캐나다 취업비자를 위한 LMIA 및 취업비자

캐나다 유아교사 이민을 진행하시는 고객분들 중 유아교사 관련 경력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유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확정 이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운영 기간 (2년 미만)에 따른 영주권 진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통해서 캐나다 입국 후 영주권 진행을 위한 자격을 확보하신 후에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입니다.

고용주의 LMIA 승인 이후에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능력/자격을 증빙함으로써, 관련 취업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LMIA = 고용주가 받는 노동청 승인서

취업비자 = 신청자가 받는 이민국 취업에 대한 승인서

저희 ASIC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의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 진행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비자 진행을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LMIA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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